매일신문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 항소심 결심 "2심 증인 진술 신빙해야"

"2심 증인들, 연료전지 사업 흐름에 정통…사실에 더 부합"
9일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10년 구형…18일 항소심 선고 예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오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1천896만원 및 추징금 1억948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은 연료전지 사업에 정통한 이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2심에 출석한 증인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설계하고 관련 학위를 소지하는 등 해당 사업 흐름에 정통한 인물이었다"며 "이들은 줄곧 연료전지 사업은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것이며, 주민 수용성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품을 전달한 A씨의 역할은 토지를 물색하는 역할에 그치며 뇌물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며, 연료전지 사업 허가는 사업자 등록 개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사업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들의 진술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발전사업 허가는 성격상 사업 추진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라는 점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즉 돈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변호인의 의견과 그대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시장은 과거 A씨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무에서 유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줬다. 선입견 없이 사건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