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오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1천896만원 및 추징금 1억948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은 연료전지 사업에 정통한 이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2심에 출석한 증인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설계하고 관련 학위를 소지하는 등 해당 사업 흐름에 정통한 인물이었다"며 "이들은 줄곧 연료전지 사업은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것이며, 주민 수용성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품을 전달한 A씨의 역할은 토지를 물색하는 역할에 그치며 뇌물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며, 연료전지 사업 허가는 사업자 등록 개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사업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들의 진술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발전사업 허가는 성격상 사업 추진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라는 점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즉 돈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변호인의 의견과 그대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시장은 과거 A씨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무에서 유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줬다. 선입견 없이 사건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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