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소 후 갈 곳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추징금 강제 집행 땐 사실상 무일푼…지지자들 "경제공동체 이익 하나도 없어"
내곡동 사저 공매 앞두고 재산 조사…현재 현금 재산·수표 30여억 압류
"그외 재산 없어…너무 가혹한 처사"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집까지 빼앗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며 술렁이고 있다.

내달 7일 서울 내곡동 사저(감정가 31억6천554만원) 공매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11일 조사한 결과, 현금 재산인 예금과 수표 등 30여억원이 이미 압류돼 사실상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삼성동 사저와 예금 10억2천820만원을 공직자 재산 내역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탄핵 당시 평당 7천만원을 호가하던 상업지역 삼성동 자택을 급하게 처분하느라 평당 6천만원인 67억5천만원에 매각했다.

이 가운데 28억원으로 현재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고, 탄핵 당시 일정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후 최근까지 수표와 예금 30억여원이 남겨져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지 못하자 최근 검찰이 추징금 강제집행에 나섰다.

수표와 예금을 먼저 압류한데 이어 내곡동 사저까지 공매 처분에 나서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는 무일푼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A비서관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압류 예정인 집 한 채와 예금이 전부이며, 그 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는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재임 때는 청와대에서 생활해 월급 가운데 일정액의 의상비 지출 이외는 모두 저축할 수 있었다"면서 "검소한 생활로 모은 예금까지 모두 압류 당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는 한 유튜버 TV에서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 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얻은 이익이 한 푼도 없는데도 국가가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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