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특별단속으로 대구의 6월 이륜차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륜차(오토바이 등) 특별단속을 벌어 5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266건으로 가장 많고, 의무보험 미가입이 124건, 무면허가 84건, 음주운전 등 기타가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단속에 지난달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3건보다 25.9%가 감소했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191명에서 138명으로 27.7% 줄었고, 특히 사망사고가 5명에서 1명으로 급감했다.
경찰은 팀 단위로 구성된 팀을 꾸려, 오토바이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무전을 통해 전반의 경찰관에게 알려 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나섰다. 주로 기동대 경찰관과 암행순찰팀 등을 동원했다.
대구경찰청은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활성화함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팀 단속을 연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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