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쌈짓돈’처럼 못쓴다

권익위 부당 집행 259억원 적발…제도 개선 추진

#1. 지난 상반기 영남권의 A시를 포함 52개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했다.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충청지역 B군 등 21개 시·군은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해 적발됐다.

앞으로 이러한 위법·부당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경상·충청·전라·수도권)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259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마다 15개 광역시‧도(세종·제주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그 규모만 1조 4천255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민간지원 보조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다수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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