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군, 7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1만3천888건에 11억 6천200만 원 부과, 8월 2일까지 납부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천888건에 11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건축물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됐다.

재산세 전체부과액은 세율인하 특례 및 건축물 멸실 등으로 지난해보다 1천200만원이 감소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 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이다.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는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내달 8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etax)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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