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공장 가동을 멈춰 납품을 중단할 것처럼 완성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2차 협력업체 대표(매일신문 2020년 12월 2일 자 10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 대표와 상무이사인 아들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측은 모든 혐의를 벗었지만 오랜 재판으로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2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인 A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차 협력업체인 B사에 모두 56개의 부품을 공급해왔다.
그러던 2016년 A사는 경북 한 산업단지에 신설 공장 건설을 추진하려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에 A사는 이듬해 3월 B사에 그간 받지 못한 금형비를 요청했으나 일시불 지급이 어렵다는 B사의 뜻에 따라 5억원의 단기운영자금을 요청했다.
문제는 B사가 A사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후 벌어졌다. 그 무렵 A사는 "그간 낮게 책정된 부품 단가 등으로 손실이 누적돼 도저히 경영이 불가능하다. 공장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B사에 알린 것이다.
이에 B사 측은 2017년 8월 A사에 그간 지급받지 못한 금형비 및 손실보전금 등 46억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11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2019년 11월 1심 법원은 "A사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 정지, 납품 중단을 할 것처럼 B사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자동차 산업 현장에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A사는 B사로부터 단가 현실화를 약속받거나, 계약을 종료해 추가 손실을 방지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사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양측은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대구지법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예정액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6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B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A사 측은 "1차 업체의 무리한 고소로 지난해 회사는 파산했다"며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미 임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억울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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