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12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대구고법은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 담당 공무원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관사에 가기 전 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잡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A씨가 군수에게 전화를 건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군수는 지난 7일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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