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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산·범물동 차량에만 '범안로 무료화' 추진…이유는?

개발사업 당시 234억원 시행사가 목적기부…분양가에 반영

대구 수성구 범안로 삼덕요금소(범물방향)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범안로 삼덕요금소(범물방향) 모습. 매일신문DB

지산·범물동 주민에 한정해 유료도로인 범안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시작된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대구시 간의 조율을 거쳐 이번 회기 심의가 철회됐고, 대구시 주도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김태원 시의원(수성2)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시의회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지산동과 범물동 주민에 한정해 유료도로인 범안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수성구 지산·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지난 2001년 개통됐으며,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각각 600원씩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언뜻 보기에 지산·범물 주민에 대한 '특혜'로 느껴지지만, 그 뒷배경에는 오랜 갈등이 깔려있다. 지산·범물지구 택지 개발사업 당시 대구시의 요구로 범안로 도로개설비 234억원을 개발 시행사가 목적기부했기 때문이다.

이 기부액은 당시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됐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1세대 당 170만원씩을 범안로 개설에 투자한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범안로 개통 이후 삼덕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자 주민들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원 시의원은 "권영진 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2022년 전면 무료화를 약속했는데, 그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대구대공원 개발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표류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전면 무료화가 어렵다면 건설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라도 우선 무료화를 시키는 쪽으로 협의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등록지가 '대구 수성구 지산동·범물동'인 자가용 차량에 한해 삼덕요금소에서만 통행료 전액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고모요금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도 제외된다.

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개정안을 대구시가 직접 발의하도록 방향을 틀면서 이번 회기 내 심의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아 올해 10~11월쯤 개정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쪽이 뒷탈이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지금 통과해도 내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통과시킨다면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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