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등을 선고 받아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낮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이 이 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벌금 9억원 선고 및 1억6천400만여원 추징 명령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역시 1심 때와 같은 수준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로부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인정 받았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재산 은폐를 위한 차명 계좌 개설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민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무죄 판단도 있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모든 혐의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정경심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2심으로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배우자(조국 전 장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후 제 삶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유를 헤아려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와 압수 수색에 강도 높은 수사까지 받았다"며 "절망의 늪이 깊고 어두웠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끌어모아 꺾인 의지를 일으켜 세웠다. 이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 선고 공판은 약 한달 후인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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