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저속주행(추정)하는 차량을 추돌하면서 본인의 트럭을 폐차하게 된 운전자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1일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019년 10월 2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톤 대형 화물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앞서 가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임에도 멈춘 듯이 서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1억58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제 차는 폐차 수준이고 저는 어깨와 무릎에 5주 진단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고 했다. 경찰에서는 제보자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봤고, 보험사에서도 제보자 차량 100% 과실로 봤다.
이어 그는 "경찰에서는 앞차가 서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해자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앞차 속도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블랙박스의 영상으로는 앞차량의 속도가 10km/h 이하로 보여지나 운전자는 70km/h로 주행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속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속도가 50km/h으로 주행하면 벌금이나 벌점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50km/h미만 주행의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은 겨우 2만원이다. 과속보다 저속운행이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제보자 차량 과실 100%라면 손해액이 1억원 이상이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 차량 과실 10%만 인정돼도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소송 진행은)소송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판사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1심에서 "원고 차량(제보자 차량)의 과실 50%, 피고 차량 및 제3차량의 과실을 합하여 50%"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영상은 11일 오후 6시50분 현재 조회수 15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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