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8명 이하'가 유지된다.
대구시는 15일부터 11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1명이었지만, 지난 10~12일 동안 하루 평균 31.3명까지 치솟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전격 발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무섭게 확산 하면서 13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28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903명보다 385명이 많았다. 대구는 오후 8시 현재 47명이다.
대구시의 단계 격상은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의 빌미가 된 유흥‧일반주점 등 주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은 오후 1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 정부의 2단계 기준인 '자정 이후 영업제한'보다 강화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 가능하고,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30% 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시는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핀셋방역'을 실시한다.
대신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8인까지 허용된다. 지역 방역 상황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사적 모임 인원수에 포함된다.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점검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실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유흥종사자 PCR 선제검사 2주 1회→주 1회로 단축 ▷환기방역 수칙 홍보물 제작‧배부를 함께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들에서 명부 작성이 부실하거나 테이블간 칸막이 미설치, 자리 이동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다"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방역수칙이 해이해진 점이 대유행의 빌미가 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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