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이 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립요양시설로서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치매 증세가 있는 85세 노모를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병원 측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노모를 퇴원시켜야 했다.
A씨는 "병원 측이 '노모에게 안정제를 투여했지만 (약이 잘 듣지를 않아)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해 더 이상 돌보기 힘들다'며 퇴원을 요청했다"면서 현재 노모는 구미에 있는 다른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립요양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상 치매환자 치료는 약물, 물리적 억제, 간병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이뤄지는데, 적절한 치료법을 모색하지 않고 하루 만에 퇴원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약물과 물리적 억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 가족에게 인식시키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요양병원의 역할"이라며 "보살피기 힘들다며 해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퇴원을 요청하는 것은 병원 측의 관리 편의성만 중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측은 "A씨가 노모에게 안정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물리적 억제를 하는 것에 대해 입원 상담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병원은 치매전문병동을 찾는 중증 치매환자의 입원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한 바 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군비 13억8천만원 등 총 1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해놓고도, 의료수가 미확정에 따른 수익성 확보 불가를 이유로 이를 일반 병동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환자 기피 사례에 대해 주의를 줬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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