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 관리 소홀로 롤러코스터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과 합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의 심리로 진행된 이월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2심에서 피해 아르바이트생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민사소송은 제기된 바 없다"며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심증을 얻기 위해 당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롤러코스터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월드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월드 측이 치료비를 대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월드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 신문을 끝으로 2심 재판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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