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납품비리(매일신문 4월 6일 자 8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포스코 직원 등에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14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A(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위 B씨와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접근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통해 질낮은 제품을 납품하고,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얻어 낙찰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항제철소 4고로에 고강도 시멘트 시공작업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 기준에 현저히 못미치고 가격도 절반 이하인 시멘트를 47차례에 걸쳐 납품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2019년 3월에는 포항제철소 2·3코크스 3~5기 개선 공사에 고강도 시멘트 납품 계약을 맺고 그해 9월까지 내열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들여와 4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사건 당시 포스코 파트장이었던 C씨 등의 도움을 받아 매번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었다. C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낙찰 정보를 A씨에게 미리 알려줬고, 다른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뒤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도왔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8건(8천500만원 상당)의 공사가 이런 불법 행위로 진행됐다.
A씨는 경쟁업체들과 짜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공사 입찰에 적어내 유찰시키는 수법으로 입찰 단가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포스코에 그치지 않고 현대제철까지 뻗쳤다. 2017년 5월 각종 로비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을 꾀어낸 A씨는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미리 듣고 경쟁 업체들을 들러리 세운 뒤 최저가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A씨와 B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 원대 향응을 접대받거나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은 C씨를 포함해 3명이고, 현대제철에서는 1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최 판사는 "A씨는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실행했고,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B씨와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포스코 직원 2명에겐 벌금 800만원과 1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현대제철 직원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등 A씨와 담합한 업체 5곳 대표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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