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된 대구시는 세수 91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P건설 등 8개 건설사를 상대로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세수 91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4일 대구지법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91억원을 이달 말까지 대구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14년 4월 건설사들이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일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는 2009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16개 건설사와 6천682억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입찰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피고 측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라는 부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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