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놀아주면 112 신고할거야"…10살 초등생이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

1,2심 무죄로 석방…재판부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딸의 친구(여자 아동 10세·A양)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B씨)의 사연을 전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상담센터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의 집에 자신의 딸과 함께 간 B씨는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엎드려 누워있는 A양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계속 놀아달라는 A양과 자기와도 놀아달라며 울먹이는 딸 사이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오히려 A양이 "안 놀아주고 지금 가면 112로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B씨는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리고,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A양이 자신의 머리를 당기면서 침대에 눕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이 6초 분량의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재판부가 "촬영 동기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동영상 촬영 이전에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A양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양이 허위 사실을 가공할 동기가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A양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는 피고인(B씨)을 압박하고자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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