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무면허 군인이 음주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10대 여중생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 여중생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15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 씨 신병을 넘겼다.
한편 숨진 B 양은 지난 4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 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