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속도 5030' 과속 주의보…카메라 106대↑, 17일부터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17일부터 단속…적발되면 과태료·범칙금 부과
대구 도심 단속카메라 모두 295대로…시민 "지뢰밭도 아니고" 비판

15일 오후 대구 동구 파티마삼거리에 걸린 안전속도 5030 단속 예고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5일 오후 대구 동구 파티마삼거리에 걸린 안전속도 5030 단속 예고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도로가 지뢰밭도 아니고, 아찔합니다."

운전경력 6개월 차인 A(대구 달서구)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달 중 대구에 무인단속카메라 185대가 새롭게 설치된다는 소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며 조심하라고 알려줬다. 온라인 상에는 "세금을 걷으려고 쌍심지를 켰다.", "대구는 저주받은 도시" 등의 불만도 나온다.

취재 결과, 다소 과장된 내용이었다. 다만 대구경찰청이 오는 17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데다, 추가로 106대의 카메라가 시범운영을 거쳐 단속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대구 도심 곳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속을 줄여야 한다는 교통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혹시라도 강화된 단속에 적발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도심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295대가 이달 중 단속을 강화하거나 시범운영된다. 이 가운데 189대는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에 맞춰 단속 속도가 시속 30~50㎞로 낮춰진다. 단속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속에 적발되면 과태료와 범칙금도 부과된다.

신규 설치돼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단속카메라는 106대다. 이 장비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이르면 7월 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시 운전기사 A(56) 씨는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시속 40㎞, 50㎞로 많이 바뀌어서 잠깐 긴장을 놓았다가는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야간에는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달리거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의 과속 단속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7일부터는 과속 단속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대구는 초등학교가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이 교차로 형태의 격자형 구조가 많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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