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16일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판가름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의한 항목과 기존 특검법,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의 공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이 의견서까지 종합 고려한 뒤 박 전 특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차례 선물 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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