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法 개정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지급 추진

이달 7일 이후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8월 셋째 주 지급 예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 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중기부는 이달 중에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한 뒤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로펌 등 법률전문가 그룹과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운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손잡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0월 말께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행계획도 점검했다. 이달 중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이 공고될 예정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지급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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