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가 16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담합'을 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29일 자 8면 등)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5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4명에 대해 출석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1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의결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를 열어 이들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같은 당 배향선 시의원은 출석정지 20일 ▷무소속 황동희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광락 시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회부됐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표,반대 7표로 나와 부결된 이후 새로운 징계건에 대한 동의안이 발의되지 않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득)가 지난 8일부터 활동해 내린 징계의 건을 상정했지만 징계 수위는 3명은 낮아졌고, 1명은 더 높아져 '고무줄'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양재영,이경원, 남광락 시의원 3명에 대해 '제명', 300만원의 배향선 시의원은 '20일 출석정지', 2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황동희 시의원은 '공개사과' 의 징계를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지방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발에 부딪혀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하지만 이같은 징계 의결에 대해 시의회 주변에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회부됐던 3명 중 한 명은 징계가 없고,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 제공과 부정투표 사건을 폭로한 황동희 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회부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한 것을 두고 의장 선거 결과에 따른 '고무줄' 징계와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날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경산시의회가 부활 한 지 30년만에 처음으로,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
이에 앞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등은 15일 오후 경산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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