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내가 아기를 창 밖으로 던지려고 한다'는 취지의 남편 신고를 접수, 아내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부부싸움 후 아내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5일 오후 11시쯤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고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창 밖으로 던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밖에서 A씨의 행동을 본 남편 B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가 창 밖 베란다에서 위험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 본 것 같다"며 진술을 바꿨고, 아내 A씨도 "내가 힘들게 낳은 아이를 왜 죽이려고 하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여성청소년과로 넘겨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 진술이 바뀌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현재까지는 불분명하다"며 "범죄 혐의점이 아동학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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