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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부 '콜타르 피치 휘발물' 허가 두고 법정 공방 배경은?

포스코 패소 시 관련 공정 협력사 직원 직고용해야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와 고용노동부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코크스 부산물인 '콜타르 피치 휘발물'의 허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가 규제기관인 고용노동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콜타르 피치 휘발물 관리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고용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스코는 노동부를 상대로 코크스 오븐 공정(포항제철소 5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 피치 휘발물'이 허가대상 물질이 아니라며 시정명령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18조에 따라 콜타르 피치 휘발물 비율이 1% 이상이기 때문에 허가대상 화학물질이라고 보고, 포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전문가 계산을 토대로 콜타르 피치 휘발물 비율을 산출한 결과, 5.52%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예전에 관련 물질이 허가대상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 노동부가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포스코의 행위를 놓고 다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노동부가 승소해 콜타르 피치가 허가대상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바뀌게 된다. 이 작업은 현재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을 거쳐 여러 협력사가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58조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조항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허가대상일 경우 전문적인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정 또는 일시적 작업이 아니라면 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측은 코크스 오븐 공정이 자동화 설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아니라 단순 노무이며, 따라서 포스코가 직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가 승소하면 포스코는 이곳 현장 직원(포항 200여 명·광양 300여 명 추산)을 모두 직고용하거나 계약해지 후 포스코 직원을 투입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화학물질 관리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 고용관계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크다. 포항과 광양 등 제철소 코크스 공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구조가 변할 수 있는 만큼 포스코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콜타르 피치 휘발물은 철강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지, 직접 제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5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오븐에서 석탄을 굽기 전 몰타르작업과 구운 후 내화벽돌 수리는 전문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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