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샛길, 계곡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공원내 비법정탐방로(샛길)와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1항에 의거, 국립공원 자연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해당 구역은 지형 등의 요인으로 부상,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지만 일부 탐방객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올해 소백산국립공원 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25%가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행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 구역 샛길 출입자에 대한 단속과 지정된 장소 외에서 벌어진 음주와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국립공원의 보존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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