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정상화'를 앞두고 국내 은행권이 일제히 '금리상한 특약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평소 약간의 이자를 더 받되, 금리 급등기에도 일정 수준 이상 이율을 높이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상품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 금리상한 특약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향후 금리 상승 위험과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이후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받아 금리인상 우려가 큰 대출자를 상대로 금리상한 특약 대출 판매를 내놓았다.
이번에 출시한 특약 상품들은 대출 잔여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남은 기간 전체에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그 사이 금리가 얼마나 뛰든 특약 대출자의 금리는 특약을 맺은 시점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1.5%p만 오른다.
다만 이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연 0.15%p의 가산(프리미엄) 금리를 더 내야 한다.
대출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5년까지만 금리상한 특약이 가능하다. 가산 금리는 연 0.2%p 수준이다. 5년간 적용 금리는 특약 시점의 기준금리보다 2.0%p 넘게 오를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남은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금리상한 특약 대출의 연간 금리 상승 폭은 최대 0.75%p로 제한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현재 연 2.5%)로 받고 대출 잔여기간이 3년인 대출자가 특약에 가입한 뒤, 금리가 1년 새 특약 가입 시점의 기준금리보다 2%p 뛰더라도 적용금리는 4.5%(2.5+2%p)가 아니라 3.4%(2.5+0.9%p)가 된다. 특약 가산 금리 0.15%p와 연간 금리 상한폭 0.75%p만 더해서다.
은행권은 지난 2019년 비슷한 특약을 출시했을 때와 비교해 가입 조건 제한이 없고 연간 금리 상승 제한폭도 더욱 낮아진(1→0.75%p) 만큼,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를 수록 이 특약을 찾는 대출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상한형 특약 대출 외에도 은행권은 금리 상승에 앞서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고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변동금리 상품의 우대금리 폭은 낮추고, 판매를 일시 중단했던 고정금리 대출 판매는 재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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