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 임금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이 같은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83.6%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큼,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계를 합산해 경제성장률을 추산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실사지수(BSI)는 대기업이 110, 중소기업이 80으로 격차가 30까지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곧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총은 지난 15일 이의제기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평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단체로부터 20차례가 넘는 이의제기가 나왔지만,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특히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8건으로 빈번해졌으나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은 오는 23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확정·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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