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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지역조합 시공사 변경은 적법"…6년만에 주복 건설 본궤도

최고 49층 1,380가구 규모…이르면 9월 착공 들어갈 듯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내당지역주택조합 제공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내당지역주택조합 제공

시공사 변경 등 내홍을 겪으며 6년을 끌어온 대구 달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이 법원 판결로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했다.

이에 불복한 서희건설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 사태를 맞았으나, 사업주체 변경(서희건설→GS건설)이 적법하다는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기존 사업자인 ㈜서희건설은 이번 소송에서 '전 공동사업 주체의 동의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공사를 변경할 때 전 공동사업 주체(서희건설)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등 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2천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실행할 계획이다. 금융 조달이 확정되면 착공(9월) 직후 분양에 돌입한다.

앞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선정해 '두류역 제타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 측은 사업 속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자 적극성을 보인 GS건설을 새로운 사업자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0년 5월 열린 총회를 통해 조합은 서희건설 측에 사업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곧이어 열린 6월 총회에서 GS 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후 올해 2월 4일 대구시가 GS건설로 공동사업 주체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다.

조합 측은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49층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3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내당지역주택조합 제공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내당지역주택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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