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카’ 성폭력범죄자 택시 핸들 못 잡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무면허자에 렌터카 대여 땐 사업정지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이른바 '몰카'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한다.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포함 불법촬영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취소한다.

음주운전 제재도 강화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 차단 장치를 만들었다.

개정 법률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와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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