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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알루미늄 봉으로 때린 계부 '징역형 집유'

금전 문제로 시비 끝에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0일 의붓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1시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34) 씨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알루미늄 재질의 봉으로 때리거나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몸싸움을 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면서도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순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는 없다"며 "범죄 현장의 부러진 알루미늄 봉, 유리 파편 등으로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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