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산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매일신문 7일자 5면)이후 정당간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0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한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의원들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들이 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표 위치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위력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시의회 무더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산시민과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반민주적 부정선거행위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경산시민들의 분노는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서 즉각 중징계를 내리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 4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확정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임에도 이번 징계가 비상식적인 절차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몇몇 의원들의 사적인 감정만을 내세운 부당한 권한 남용이며,우리당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거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배향선 의원은 출석정지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 등 이중처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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