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맹금 인상 제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도움될 전망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가맹금 인상을 하지 못 하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날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님감소로 막대한 영업손실에도 카카오택시 등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의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구 의원은 "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구 의원의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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