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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귀신 들려서"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사망, 무속인 이모 무기징역·이모부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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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 및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숨진 A(10) 양의 이모 B(34, 무속인)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모부 C(33, 국악인) 씨에 대해서는 징역 4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C씨에 대해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조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 지난 2월 8일에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내기를 반복하는 물고문을 해 살해했다. 피해자 사인은 다량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맞고 개똥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해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모 부부는 손발을 묶고 피해자 머리를 욕조에 넣으면서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고 그 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B·C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자택에서 조카 A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C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가운데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특히 B·C씨 부부는 자신들의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A양에게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모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모부 C씨도 "아이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또한 B·C씨 부부 변호인은 "이들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던 만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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