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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402억, 전력기금에 반환하라"

산업부 "한달 내 반환, 기한 넘기면 이자 5%"…영덕군, 21일 대응 방안 발표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한 뒤 개발제한에 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매일신문DB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한 뒤 개발제한에 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매일신문DB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정책 변경 이후 경북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에 대한 회수 결정이 결국 내려졌다.

지난 16일 원지지원금 회수 안건을 논의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회수 결정이 담긴 공문을 20일 영덕군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이자 포함)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또한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영덕군이 1개월 이내에 원전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는 점도 밝혔다.

앞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16일 회의에 참석해 미집행 지원금은 사실상 영덕군 내부 사정으로 인한 회계상 문제 일뿐 사실상 대부분 집행한 상태이며,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비롯된 지원금 회수는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희진 군수는 "회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호소하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들의 반응도 영덕군의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법률로는 원전특별지원금을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영덕군은 21일 오전 산업부의 원전지원금 회수 통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조치를 비롯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밝힐 예정이다.

영덕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이미 서울 지역 로펌들을 찾아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천112㎡에 가압경수로(PWR)형 1천500MW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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