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퀵서비스 중개업체에서 기사가 업체 대표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표의 얼굴을 때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기사는 18일부터 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책정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대구 퀵서비스 수수료 조정을 둘러싸고 퀵 기사와 중개업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개업체들은 지난해 6월 기사들에게서 받는 수수료 책정 방식을 '월 매출 상관없이 매달 38만5천원씩 납부'에서 '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납입'으로 바꿨다.
이에 기사들의 반발이 심하자 올해 3월 '지입료 25만원 선 입금 후 250만원 이상 매출 발생 시 10% 추가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이를 월 매출 250만원에 적용할 경우 월 수수료가 38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월 300만원이면 55만~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수입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늘어난다. 퀵 기사는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콜 접수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업체에 매달 지입료 등 연결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기사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본요금 인상도 없이 수수료 납입 방식만 바뀌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다. 수수료와 유류비, 보험료 등도 기사가 부담해야 하면서 더 많은 건수를 올리고자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에 노출될 일이 잦아진다는 것이다.
대구 전 지역 퀵서비스 기본요금은 지난 2002년부터 10㎞ 미만은 5천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10㎞ 이상은 2천원, 15㎞ 이상은 4천원 추가 요금이 붙는다.
퀵 기사 A(63) 씨는 "수수료 납입 방식 변경으로 기존에는 38만5천원만 나갔다면 지금은 80만원 가량으로 늘었다. 유류비와 오토바이 할부금, 수리비,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를 쓰기도 빠듯하다"고 했다.
업체 측은 경영상 이유로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중개업체 간 가격경쟁 과열로 기본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달 15일부터 대구에서 카카오 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업체들은 매출 하락 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 중구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현행 기본요금으론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료, 전화요금 등을 감당할 수 없다. 올해 3월 배송거리 10㎞, 15㎞ 이상 콜에 2천~4천원 추가 요금을 받도록 다른 업체들을 설득하는 데 족히 2년이 걸렸다"며 "수수료 책정 방식도 두 가지를 제시해 기사들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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