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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댓글조작 공모 유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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