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 사례를 포착하고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지난해 2천여건의 아파트 거래 취소가 잇따랐던 대구에도 허위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이 명시돼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한 대구 아파트값을 둘러싼 불법 매매 행위도 이번 단속을 통해 포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구 아파트 매매시장 역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취소 건수는 2천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경우만 652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경우에 따라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조작을 노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은 숙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계약 거래 취소 사례는 올해도 계속 이어져 7월 16일 현재 37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태료에 불과하던 아파트 허위 거래에 대한 처분 수위가 올해 국회 법 개정 등을 통해 최고 실형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취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사례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아파트 허위 거래에 대한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는 후속 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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