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1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같은 해 5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20만원을 받고, 61만원 상당의 한의원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에 밀착했고, 경미하게 부딪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A씨는 4차례, B씨는 한차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부딪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뒤 합의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