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한편, '적자'를 잃은 친문 그룹의 향후 행보에 따라 여권 대선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을 박탈당하고,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해 약 7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상고심에서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지사가 2017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드루킹' 김모 씨에게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 정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와 관련해 2017년 대선에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을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소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친문 적자'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 관측되는 가운데 친문 표심이 여권 대선주자 중 누구에게 쏠리느냐에 따라 대선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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