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이렇게 관리하세요'라는 제목의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영업의 범위 ▷위생교육 ▷건강진단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위해 축산물 회수조치 ▷이물보고 ▷축산물 이력관리 ▷기계·기구류 청소·소독 방식 ▷비치할 서류 목록 및 서식 ▷상황별 질의응답 등이다. 최근 법이 개정된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위생교육기관 및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의 현황 및 연락처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안내서 편집과 제작에는 대구시의 축산물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모든 축산물 위생감시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제작된 안내서는 각 구·군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식육 포장육 하나를 만드는데 지켜야 할 법이 3가지나 되고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가 17종이나 된다"며 "각종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영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향후 영업자가 영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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