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인 금지' 어기고 술판 벌인 스님들… 조계종 "국민께 참회"

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의 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사과했다.

21일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조계종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전남 해남군의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방역당국에 접수됐다.

주민이 촬영한 사진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어기고 승려 8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술과 음식을 먹느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은 전남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남군 조사 결과 승려 7명과 영업주 1명 등 8명 모두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주와 승려들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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