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야간에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주점이 경찰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주점을 단속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심야에 출입문을 닫은 뒤 여성 접대부를 두고 손님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 손님 7명이 있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고, 이번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