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야간에 몰래 영업하거나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동구 한 주점을 단속해 이들을 붙잡았다.
불법 영업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야에 출입문을 닫은 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객원 6명, 남성 손님 7명이 있었다. 손님들은 피난계단을 이용해 업소를 출입했다.
지난 19~22일 합동 점검에서 달서구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 3곳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정을 어기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운영이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에 영업한 곳도 있었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19~21일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집을 나온 6명을 적발했고, 모두 형사고발한다. 개인 용무로 이탈 4명, 친구집 방문 2명 등이고, 20대 3명, 30대 3명이다.
시는 현재까지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했다. 내국인 93명은 고발 조치했고,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나머지 17명은 계도 조치를 내렸다.
무단이탈 사유는 물품구입 및 흡연 등 개인 용무가 57명(49.1%), 산책·드라이브·친구집 등 단순외출이 48명(41.4%), 생계활동 등 기타가 11명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확진자 3천297명 중 21.7%인 717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음성 판정 이후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확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했다"며 "특히 무단이탈과 같은 위반을 저지르면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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