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콜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한 명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홍두깨)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해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엘레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B씨의 얼굴을 때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경비원들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엔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해 12월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막걸리를 사왔다며 경비원 C씨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렸다. 다만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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