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천500만원에 매수 신고 후 해제하고 아들 명의로 3억5천만원에 다시 매수 신고했다. 그 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천만원에 매매 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천만원의 이득을 얻고 종전 거래는 해제 신고했다.
#2. 한 분양대행회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인 아파트 2채를 각각 사내이사에게 2억9천900만원에, 대표이사에게 3억400원에 매도 신고했다. 계약서도 없었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두 건 모두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처음으로 꼬리를 잡았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다.
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 허위 거래신고를 비롯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였는 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 참여 후 해제한 사례 821건이다. 이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잡아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신고가 신고 후에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뿌리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의심거래 2천420건과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고,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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