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를 연장해 개인보증으로 전환, 정상 상황할 수 있도록 돕는 '브릿지 보증'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보증이 연체 및 부도로 이어지면 개인신용이 나빠져 재도약 기회마저 상실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21년 제3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의 하나로 오는 26일부터 브릿지 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증 재원은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모두 80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마련한다. 지원되는 보증 총액은 400억원으로 보증 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하되 5년 이내로 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 만기가 1달 이내이고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이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브릿지 보증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브릿지 보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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