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을 선출직 공직자(후보자)가 직접 몸으로 뛰는 봉사활동으로 돕는 길을 여는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농어촌의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농어촌에선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13만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원으로 급등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 '재해 구호·장애인 돕기·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함으로써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고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수확 철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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