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취급물질의 위험도와 연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검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모두 1만161개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해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개 검사기관 소속 310여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A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했으나, 정기검사기관의 사정으로 2016년, 2018년, 2020년에만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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