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3일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교회 목사 A(62)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는 대구시로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을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광화문 집회에 인솔해 간 인원을 실제보다 축소해 대구시에 알려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대구시가 집회 참가 인원 및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