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오전 5시쯤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청 뒤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B(78)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B 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숨졌다.
사고 후 달아났던 A 씨는 2시간 후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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