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헤어진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가 과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주동부경찰서가 이달 초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A씨의 전 동거녀인 C씨의 신변 보호 요청 당시 A씨의 전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폐쇄회로(CC)TV 설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신변 보호 조치인 경찰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전과 하나하나를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놓고서 신변 보호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C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의결된 후 2주 만인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C씨의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시각 집 내부에는 C씨의 아들인 피해자 D군 혼자 있었고, 그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C씨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C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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